|
정부 3천200억원 증액 방침에 각종 부가세 증가분 누락세부담 증가 상한선 50%는 유지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내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보유세수 가 약 6천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내년 보유세수 3천200억원증액 방침'과는 차이가 있 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부담이 그만큼 더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 보유세수를 올해약 3조2천억원보다 10% 늘어난 3조5천2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과표구간과 세율체계 등을 마련중이 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보유세를 현행 토지분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한정한 것 으로, 실제로는 부동산 보유세에는 여러가지 부가세(附加稅)가 붙기 때문에 세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토지분 보유세에는 종토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가 추가되며, 건물분 보유 세에도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가 따라붙는다.
이 부가세들은 종토세 및 재산세와 과세표준이 같거나 연계해서 부과되는데, 절대적인 액수도 결코 작 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부과된 종토세는 1조5천500억원인데 이에 따라붙는 3개 부가세가8천800억원으로 50%를 넘 었고, 재산세 9천200억원에 추가된 3개 부가세는 9천600억원으로 오히려 재산세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수는 토지와 건물분 보유세 10% 증가분 3천200억원과함께 각종 부가세 증가 분 약 3천억원을 합쳐 올해보다 6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을 막는다는 취지를 살려 부가세의 세율도 함께 조정키로 해 실제 전체 세수 증가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부가세도 평균적으로 10%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도 시계획세는 적용대상이 한정돼 있는데다 이번 세제개편의목적이 조세형평성 제고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