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력-폐암, 구체적 인과관계 확인불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6 오전 11:06:00



서울대병원 신체감정 의견..법원, 담배소송 곧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서울대 의대가 `담배 소송'의 원고 6명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에서 흡력 경력과 폐암의 구체적
인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원고 등의 흡연력과 폐암 사이
의 구체적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진료 기록부상으로도 흡연 이외에 위험 인자들에
얼마나 노출돼 있었고, 이로 인해 발병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불가능하
다"고 밝혔다.

감정서는 이어 "현대의학은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 구 집단을 대상으로 역
학적 연구를 하지만 그 결과는 연구 집단에 속한 대상의 평균 폐암 위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
례에 단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개별적인 감정 결과 소세포암 판정을 받은 방모 씨 등 3명은 거의 완 치상태였으며 대기오염,
음주, 농약, 목재 분진 등에 함께 노출돼 흡연과 발암 과정 의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사망한 조모씨는 흡연과 관련성이 낮은 샘암으로 진단받았고, 이모씨도 흡연자 에게 발병률이 높은 후두
암과 폐암 가능성이 높았지만 폐질환과 음주, 농약 등에 노 출돼 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문서공개 청구 소송으로 불필요하게 소송이 오래 진행됐다"고 밝혀 5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은 곧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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