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9억.토지 6억이상 보유 종부세 대상(종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5 오전 9:37:00
등록세율 1%P 인하..거래세율 4.6%로 1.2%P 내려 종부세 10월 납부.주택세 7월 납부
(서울=연합뉴스) 김대호.노효동.고일환기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주 택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상의 사업용토지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등록세는 내년 1월1일부터 2%로 1%포인트 인하돼 취득.등록세 등 전체 거래세는 4.6%로 1.2%포인트 낮아
진다.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조례를 개정해 추가로 취득.등록세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
서 거래세 인하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당정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개편안에 대해 합의하고 연내 국회를 거쳐 내 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종부세의 과표는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나대지와 사업용토지는 각각 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며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5만~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계약서 사본제출제도가 시행돼 취 득.등록세가 늘어나면
지방세법 또는 조례를 개정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세부담증가 상한제를 도입, 내년 과표현실화로 세부담이 아무리 늘어도 세금증가액이 올해의 50%
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2006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보유세 개편으로 인한 내년 세수 증가액은 올해 3조2천억원의 10% 수준이 된다.

구체적인 세율은 단순하고 완만하게 하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데 합의 했으며 구체적인 세율
은 다음주초까지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세금의 명칭은 지방세를 재산세로 통일하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달 중 보유세개편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내년도 과세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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