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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연간 4천 4백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는 인증서는 계속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은 오는 6일부터 개인 공인인증서를발급해 줄 때 연간 4천4백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다만 인증서 유료화는 모든 온라인 금융거래에 활용하는 "범용 인증서"에만 적용하고 <>은행.보험용 <> 신용카드용 <>증권.보험용 등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에 대해선 무료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발급받을경우엔 수수료를 내지 않아 도 된다.
그러나 한 인증서로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 사용때 모두 사용하려면 수수료를내고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 아야 한다.
은행.보험용(증권.보험용) 인증서는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친다음 인터넷 뱅킹(홈트레이 딩시스템)에 가입한 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신용카드용은 은행.보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결제원의 "예스사인" 홈페이지(yessign.or.kr)에 서 발급받는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11월6일 이후라도 유효기간(1년)이 끝날 때까지 무료로쓸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공인인증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11월5일까지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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