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재산분할때 감세”…우리당 정성호 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2 오전 11:06:00
부부간에 재산분할청구권 요구 또는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로 여성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
득세를 면제하고 등록세를 0.3%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남편 위주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등
록 형태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 공동명의로 바꾸고자 하나 세금 문제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
규 취득 재산이 아닌 기존 재산에서 실질적 소유주인 부부공동의 명의로 전환하는 데 취득세 과세는 불
필요하고 등록세는 세율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가액의 2% 취득세와
3% 등록세가 부과된다.

정의원은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등록세가 0.3%로 감면 적용되면 부부간 재산 공동명의 전환에 따른 세
금은 약 90% 절감될 것”이라며 부부재산 공동명의의 확산을 기대했다.

한편, 정의원은 ‘혼인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부부재산은 공동의 소유로 인정하는 ‘부부공동재산제
(가칭)’로 민법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4일 부부재산제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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