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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이진철기자]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충청권에서 아 파트값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남 아파트값은 2주전인 지난 15일 대비 0.23% 하락해 같은기간 다른 지방 도시들이 소폭 오름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평형별로는 20평형이하 소형아파트가 0.92%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30평~40평형대 의 하락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연기군이 -1.33%로 크게 하락했고, 천안시도 -0.3% 하락률을 기 록했다.
단지별로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 욱일1차 23평형 매매가격이 위헌발표후 750만원 하락해 8000만원선, 주 공단지 15평형도 6250만원으로 같은기간 500만원 하락했다.
이밖에 목화아파트 46평형도 1000만원이나 하락해 1억3500만원의 시세를 형성했다.
아산신도시와 고속철도 개통 호재로 행정수도 후폭풍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천안지역도 아 파트값이 약세로 돌아섰다.
천안시 봉명동 대우목화6단지 22평형 매매가는 위헌발표후 500만원 가량 하락했으며, 쌍용동 일성단지 30평형대도 750만원 가량 일제히 하락하며 1억1000만원대의 시세를 보였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은 수요와 거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가격 변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주요 단지들의 호가가 500만~1000만원 가량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 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과장은 "충남 아파트시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가 격 거품이 일시에 빠지고 있다"며 "가격이 하향 조정된 매물이 출시되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물론, 수요 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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