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곳곳 "암초"…비과세혜택 2008년까지 한시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18 오전 9:54:00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틈새시장을 겨냥,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선박펀드가 ‘반
쪽짜리 비과세혜택’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선박펀드는 투자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고 연 6.5%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
점을 내세워 인기를 끌고있으며 이에 힘입어 연간 3조3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올초부터 판매된 선박펀드의 만기는 7∼10년인 반면, 비과세혜택이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이어
서 그 이후에는 급속히 후퇴될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상품이라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시적 비과세혜택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해양수산부가 비과세혜택의 연장
가능성을 내비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반쪽짜리 상품을
해수부가 쉬쉬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수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비과세혜택을 오는 2008년 이후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
다”고 밝혔으나 재정경제부는 ‘일몰제한’에 따라 만기가 돼서야 논의해 본다는 입장이어서 연장여부
가 불투명한 상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는데 벌써부터 연장 등 법개정을 논의한다는 것
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비과세혜택이 만기가 돼서야 연장할 지 폐지할 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선박펀드가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로 분류돼 선박회사들이 이
펀드를 이용할 경우 회계상 부채비율로 잡혀 선박회사들이 펀드 활용을 꺼린다는 점이다.

선박펀드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운용리스로 분류돼있지만 금융감독원의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이 상품이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지만 선박투자회사나 증권사가 위험보다는 지나치게 낙관
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위험 발생시 모든 우선권리는 선순위채권자인 외국계은행
에 있다.

이상배 의원은 “선박가격이 현재 시장가격에서 20% 이상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을 보게된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박펀드는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선박을 산 뒤 해운업체에 임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
당하는 상품이다. 배당수익에 대해 투자금액의 3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오는 2008년까지 주어지며 3
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된다.

한편, 지난 3월 첫 등장했던 선박펀드인 동북아1호는 8대 1, 9월초 동북아2호는 4.96대 1, 아시아퍼시픽
1호는 1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으며 오는 10월말 동북아 3∼6호의 공모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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