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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노동부는 12일 국책특수대학인 기능대학에 3년제나 수시 입학제를 도입하 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대학법 시행령 개정안이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능대학은 현재 전국 23개 대학(47개 학과)에서 매년 9천명 가량의 신입생을선발하고 있으며, 학비가 학기당 85만원 안팎으로 저렴한 데다 취업 희망자의 취업률도 100% 정도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년제로 돼 있는 수업연한을 항공정비나 섬유패션 등 고도의 기술에 따른 심화학 습이 필요한 학과의 경우 3년으로 연장한다.
또 학기중 수업결손이나 산업체 겸임 교원 초빙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학년도당 2학기에서 `2학 기 또는 4학기'로 탄력있게 운영, 매년 3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입학할 수 있게 했으며, 정원외 특별전 형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해 취약계층의입학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기능대학법을 개정,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 해 2년 과정을 1년 6개월만에 졸업할 수 있는 조기 졸업제를 도입하고, 명장이나 기능장 등도 학력에 관 계없이 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능대학 학칙 등 관련규정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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