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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여성, `배우자 거주' 규정 시정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 = 해외근무 여성의 자녀가 서울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조건에서 차별 을 받고 있다는 진정이 서울대측에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K사 해외지사에 파견돼 국내에는 직장에 다니는 남편만 남기고 딸과함께 외국에서 살고 있 는 유모(44ㆍ여)씨는 지난 4월 딸의 진학을 대비해 국내대학지원요강을 알아보다 서울대는 지원할 수 없 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으로 `부모중 해외 근무자와 함께 거주해 야 한다'고만 요구했지만 서울대는 `해외근무자의 배우자도함께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해뒀기 때문이었 다.
하지만 유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전 사원이 주기적으로 해외근무를 해야하는 특성상 여직원들은 대부분 남편을 국내에 남겨둔 채 해외에서 자녀를 돌봐왔으며, 회사 내 50여 명의 여직원 모두가 유씨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에 유씨 등 K사 여직원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고 해외근무도 늘어가는 현실에서 이같은 조 항은 결과적으로 여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7일 학교측에`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제도시정' 요청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남성의 해외근무시 대개 여성이 직업을 포기하고 함께 출국하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 은 국내에 남는 것이 보통"이라며 "일부의 악용을 방지하려고만든 조항이 오히려 여성의 사회활동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측은 이들의 처지가 이해는 가지만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부모가 국외에 거주해 자녀 가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을 보완한다'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도입취지에도 벗어난 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거주 부모의 직업은 상관않는 현행 규정에서 국외거주자를 `부모중 한명'으로 완화한다면 각 종 편법이 기승을 부려 `기러기 아빠' 현상이나 조기유학 붐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서울대측의 판단이다.
김완진 입학관리본부장은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쉽사리 규정을 완화했을 때의 파장은 의외로 커질 것"이라며 "우수학생 선발을 중시하는 사립대와 달리 서울대는 국립대로서 전 국민에게 고 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4월부터 계속된 이들의 요구에 내부적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와 별도로 앞으로 는 어떠한 특혜도 없이 해외거주로 인해 국내 교육을 받지못한 학생은 누구든 지원가능토록 2008년부터 규정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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