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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가 3백명 이상인 기업은 내년 1월말부터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하 는 보육료의 절반에 해당되는 보육수당을 직원에게지급해야 한다.
이에따라 직장인들의 육아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기업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은 없지만 정부가 이런 설치기준을 법령화함에 따라직장내 어린이집 설치가 노사협상의 새 이슈가 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하위법령은 내년 1월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는 현재 "여성 근로자3백명 이상"에서 "남녀불 문 근로자 3백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직장내에 어린이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장 수는올해 2백14개에서 2천4백 74개로 10배 이상 늘어나게된다.
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 정부가저소득층에 지급하는 보육 료 단가의 절반금액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내년의 정부 보육료 단가는 <>0~1세 29만9천원 <>2세 24만7천원 <>3~5세 15만3천원으로 잠정 결정돼 있 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0~5세 아이를 가진 직원에게 한달에 7만6천5백~14만9천5백원을 매달 보육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보육시설 설치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 않아도 처벌규정은 없어 논란이예상된다.
일 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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