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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70~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등 현재의 노인보 호정책을 연령, 사회계층 등에 따라 세분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노인복 지 추진현황과 대책’을 보고받은 뒤 “지금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지만, 국가적 보호가 필요 한 보호 대상을 구분해 이에 맞는 면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3일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용 택지를 개발할 때 국가가 양로원, 요양원 등 노인복지 시설 용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싸게 공급키로 했으며,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 보험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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