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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를 공급하는 67개 출판사들이 담합을 통해 이익금 전액을 균 등배분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부터 3일간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이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 대한 현 장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모두 67곳으로 이중 중학교 교과서 출판사가 40곳, 고등 학교 교과서 출판사가 62곳(중학교 교과서 출판사와 일부 중복)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구성된 산업별 시장개선팀이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의 이익금 균등배분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출판사들의 이익금 균등배분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내리고 관 련제도 개선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이주호, 유승민의원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정교과서를 공급하는 출판사들 이 교육부의 인가 아래 ‘교과서 카르텔’을 결성, 가격을 균일화하고 과목별로 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04년 9월 30일(목) 오후 10:44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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