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출산비 전액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01 오전 9:16:00
내년부터… 미숙아 진료비도 健保서 지원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강훈기자 nukus@chosun.com

입력 : 2004.10.01 05:17 19' / 수정 : 2004.10.01 06:21 54'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분만 출산비와 저체중 등으로 태어나는 미숙아의 진료비(건강보험 적용분) 전액이
면제된다. 또 올해 말부터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산전(産前)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저출산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산모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산모가 병원 입원비(건강보험 적용분)의 20%(약 8만
원)를 냈으나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게 된다. 자연분만율은 전체 신생아의 61% 가량으로
혜택을 받을 산모는 3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또 37주(정상 40주) 만에 태어나거나 2.5㎏ 이하의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미숙아는 신생아실 입원료, 인
큐베이터 사용료 등 건강보험 적용 치료비 모두 면제받게 된다. 이 경우 2만여명이 60여만원씩의 혜택
을 받게 된다.

또 올해 말부터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기형아검사
(트리플테스트)도 보험 적용이 된다. 특히 미숙아 진료에 쓰이는 ‘서팩텐주’에 대해 올해 말부터는 모
두 건강보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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