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럴땐]매입한 지 오래된 토지, 그대로 증여하는게 절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01 오전 9:15:00
남시환·공인회계사

Q 20년 전 서울 근교에 2000만원 정도를 주고 산 땅이 지금은 공시지가가 10억원이나 될 정도로 올랐습
니다. 이 토지를 팔아서 그 처분 대금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그대로 증여하는 게 절세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를 팔 경
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매우 높게 산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36%(주민세 3.6%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토지
는 취득가액(2000만원)이 매우 낮아 양도가액 대부분이 양도차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두 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세 부담
이 아주 큽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합하면 3억원을 넘습니다.

반면, 이 토지를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 아들들은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두 아들이 내는 증여세는 합쳐
서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의 세율
이 적용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두 아들에게 각각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별
로 각각 계산하므로 이 경우 1인당 증여가액은 5억원입니다.


▲ 남시환

한편 아들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3년이 지나야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등 친척
(세법상 특수관계자라 함)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당초 증여
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서 양도차익이 크게 산출됩니다.

세법에서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에게 먼저 증여한 후 증여받은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바로 양도하는 행위
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3년이 경과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금액이 됩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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