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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정호기자]추석명절을 맞아 택배관련 피해가 늘어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24일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택배관련 상담건수가 7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둔 이번주 선물 배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 피해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상담 유형으로는 물품 분실 및 파손, 배달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택배요금 과다청구, 불 친절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의정부에 사는 신모씨는 테이프로 봉합한 여행용가방 4개에 물품을 넣어 택배를 보냈으나 봉합이 너덜너 덜해진 채 내용물 중 일부가 분실되었음을 발견했다. 택배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가방안 내용물을 사 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파주에 사는 홍모씨는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물품 배달이 지연, 안에 담겨있던 음식물이 변질되는 피해 를 입기도 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이런 택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송장에 기재사항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입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50만원 이상 고가품의 경우 내용물을 기재하지 않았을 시 보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물건을 택배로 받았을 경우에는 배달직원과 함께 배송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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