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저축상품 가입 전에 따져봐야 할 7가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23 오전 9:40:00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지만 재테크에서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목돈을 만드는
일은 잘하면 중간에도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과
정이 더욱 중요하다. 저축상품 가입 전에 적어도 다음 사항만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첫째, ‘왜 가입
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돈을 모으는 목적이 결혼자금 혹은 노후자금인지, 또는 내집마련 자금인
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어느 상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혜택도 다르다. 결혼자금이면 3
년 이내의 절세형 상품이 유리하고, 노후자금은 각종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보장과 장기절세가 되는 상
품을 골라야 한다. 내집마련 자금은 청약자격이 주어지거나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가입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가. 적금을 만기까지 정상납입하는 비율은 30~40%를 넘지 못한다.
은행에 무려 10년 이상 근무한 후배 은행원조차도 ‘만기까지 적금을 유지해 본 적이 없다’고 실토할
정도다. 자신이 없으면 세금우대가 되는 1년짜리 상품부터 시작하자. 3년짜리 상품은 1년짜리보다 금리
가 1%포인트 가량 높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그 이상 손해를 본다. 따라서 무리하게 장기상품에 가입할 필
요가 없다.

셋째, 반강제로 유지되는 상품이라면 금상첨화다. 예컨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신탁과 같은 소득공
제 상품은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이자소득세 감면과 소득공제 혜택이 취소되기 때
문에 섣불리 중도해지 하기가 힘들다.

넷째, 확정금리와 적립식펀드에 각각 분산투자할 것을 권한다. 특히 금액을 쪼개서 시기를 분산할 경우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제2금융권 상품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다.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적금은 연 8% 금리가 적
용된다. 특히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 등에 가입한 적금은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저율과
세(1인당 2천만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5%만 과세)가 적용된다.

여섯째,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유리하다. 내집 마련의 필수상품인 주택청약저축, 급여생활자의 최고
인기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대출 등은 모두 세대주만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이
다. 학교, 회사 등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서둘러 세대주로 분리해 이런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
자.

일곱째, 가장 먼저 빚부터 털어내야 한다. 요즘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9~10%, 최고 연 16% 수준
이다.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설정비, 수수료 등을 합치면 연 7%대를 훌쩍 넘는다. 결국 대출을 받아 수익
을 내려면 적어도 연 10%의 수익률은 올려야 한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에 이 정도의 수익을 내기
란 힘든 일.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 몰락의 지름길이다. 저축이나 투자할 여윳돈이 있으면 먼저 빚부터
갚는 것이 상책이다.

〈서춘수|조흥은행 재테크팀장 seosoo@ch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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