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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의무보고 액수가 5000만원 이상으 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일단 5000만원 이상으로 보고액수를 정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 간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금융기관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를 담 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상 정했다.
재경부안은 금융기관에 대해 고액의 현금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대신 신고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했다. 또 금융기관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검찰과 국세청에도 통보토록 했다.
이 제도는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자금세탁혐의가 있든 없든간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의 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 다. 현행 제도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자 가운데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서만 FIU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종전에는 의무보고 액수를 2000만원으로 하자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명 빼고는 대부분 정부의 안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강력히 시행하자면 2000만원 이상으 로 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지만 그럴 경우 현금보유경향이 높은 국민성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5000만원 이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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