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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세금 포인트제' 의 혜택을 받는 납세자 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8월중 납세자가 세금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 예를 신청할 때 필요한 납세담보를 세금 포인트로 면제받은 사례는 모두 24건, 면제 받은 납세담보액은 19억400만원에 달했다.
또 이 기간에 납세증명이나 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증명을 세무서로부터 택배서비 스로 받은 사례도 323건 으로 집계됐다.
세금 포인트제란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해 납세 담보 면제와 민원증명 택 배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금 포인트는 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액 10만원당 1점이 부여되며 포인트가 1 00점 이상이면 연간 2억 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포인트가 1천점 이상이 되면 세무서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도 받 을 수 있다.
소득세를 3년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해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납세자는 68만 3천명, 1억원 이상의 소 득세 납부로 포인트가 1천점 이상인 경우는 3만3천명에 달한 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 코너를 통해 조 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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