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서 아이 낳으신 분 출산비 받아가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16 오전 9:26:00
[한겨레] 병원, 의원, 조산소 등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와 통계청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했더니, 해
마다 6만건에 이르는 요양기관외 출산에 대해 출산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3년간 출산비 미
지급액은 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병원 등 요양기관 외 국내 출산이 모두 17만9731명이었으나 건강보
험공단으로부터 출산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1007건에 지나지 않았다”며 “따라서 해마다 6만명 가량이
출산비를 지급받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규에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선, 첫째 자
녀 출산 때 7만6400원, 둘째 자녀부터는 7만1000원의 출산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출산 당시 지원비
를 받지 못했더라도 3년안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안 의원은 “공단이 보험료 걷는데만 급급해 출산비 지급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
다
이전글 서귀포에 3000명 규모 국제학교
다음글 서울의 생태공원 "낮엔 왜가리…밤엔 너구리"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