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보험 중도해지 잠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15 오전 9:31:00
평소 알고 지내는 고객인 김이수씨(42)는 며칠 전 종신보험을 해지했다. 8년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
지만 최근 거래처 결제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가계부채는 4백50조원에 달하고, 개인 신용불량
자는 4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신규가입자는 물론 두
달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을 잃거나 중도해지되는 보험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을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고사하고 그동안 냈던 보험료 원금도 찾지 못할 정도로 손실이 막대
하다. 만약 보험을 해지하자마자 사고라도 터지면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어렵더라도 중도
해지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곧바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부기한이 9월15일이라면 10월 말까지만 보험료를 내면 효력이 유지된다. 만약
10월 말까지도 내지 못하면 11월1일부터 보험효력이 상실되면서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보험효력이 상실됐더라도 2년 안에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면 보험을 살릴 수 있다. 이
때 건강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당장 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미리 포기해서는 안된다. 보험료를 대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
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대출납입제도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연체된 보험
료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연 7~11%의 금리로 자신이 낸 보험료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으면 자동대출납입이 이뤄지지 않는
다. 또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장금액을 줄이는 조건으로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 감액완납제도, 보험금
의 지급조건과 보장금액은 그대로 둔 채 보장기간을 줄이는 연장정기보험 등의 방법도 있다. 감액완납
은 3년 이상 보험료를 냈을 때만 신청할 수 있고, 사고로 이미 보험금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앞으
로 가계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적당하고, 상당기간 어려울 것 같으면 감액
완납제도나 연장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확정이율로 가입한 보험은 마지막까지 중도해지를 미뤄야 한다. 장수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 으뜸
저축보험, 듬뿍저축보험 등이 대표적인 확정이율 보험이다. 또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필수 생계보장
형 상품도 가능한 한 중도해지하면 안된다. 만의 하나 암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더 비싼 보험료를 물어야 하고, 다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
는 불이익도 뒤따른다.

〈서훈수/조흥은행 재테크팀장 seosoo@ch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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