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선안은 "개악" 반발, 입법 진통 예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10 오전 9:21:00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비정규직만 대폭
양산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
게 두가지다.

먼저 앞으로 파견 근로 대상 업종이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기간제 근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되 3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
록 한 것이다.

노동부가 마련한 파견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6개로 제한된 파견근로자 사용 업종이 건
설, 선원, 의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3년 후 같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3개월간 휴지기를 갖도록 했다.

대신 불법 파견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파견 사업주는 물론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또 기간제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가 계약직을 3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
도록 했다.

현재 1년을 넘지 못하게 한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를 초과하면 사용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
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처우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차별구제위원회와 같은 비정규직 관련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단시간 근로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정근로시간(주당 40∼44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주당 12시
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규제를 푸는 대신 차별과 남용을 금지하는데 촛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파견 근로 대상 업종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
노동계는 정부안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파견업종 전면 확대는 비정규직을 대폭 양산하게 되는 최악의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비정규직을 더 확산시키고
7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절망을 주는 법이다"며 "한마디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
규직 절망법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 민주노동당도 이번 정부안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의 심
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최악의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재계와 경영계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였
다.

사용자 일방적인 요구 그대로 수용, "비정규직 절망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초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9일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에 대한 양대 노총 위원장의 항의 방문을 받은 뒤 이날 예정됐던 당
정 협의를 일단 연기하고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부영 의장은 "민주적 절차나 여론수렴 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는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관
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정간 실무적인 조율은 이미 끝난 상태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
이다.

또 파견 근로제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 이에 대한 골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
로 입법 과정에서 노정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BS사회부 임미현기자
이전글 한국어능력시험에도 "한류"..아시아 응시자 급증
다음글 [맞춤재테크] 로또 살 돈 있으면 가족에 투자하라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