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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KT의 ‘소디스(SODiS)’ 사업이 잡음을 낳고 있다.
지난달 10일 사업을 시작한 ‘소디스’는 KT가 자사 고객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원하는 업체에 건네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KT는 고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가입자들이 이사를 하는 경우 거래하는 통신회사, 카드사 등에 통보해 이전된 주소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업체들의 정보활용 빈도에 따라 가입자의 통신요금 도 깎아준다.
KT는 하루 평균 2000명 정도의 소디스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보공개에 동의한 고객은 5 만명 정도다.
그러나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장점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민단체 뿐만 아니 라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소디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선 KT와 제휴를 맺는 600여개 업체에 제공되는 고객의 신상정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 다.
소디스 홈페이지(www.sodis.co.kr)에는 전화번호부에 나오는 이름·주소·전화번호와 고객 스스로 내놓 은 가족신상·결혼기념일 등의 정보 외에 다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KT 고위급 임원은 “소디스를 통해 고객이 한 지역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 지의 여부 등을 포함 한 자세한 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업체가 정보제공 기업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
KT측은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 목적인 업체에는 정보제공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제휴 예정기업에는 금융·통신·기업·유통 분야의 채권추심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신용평가정보가 포함돼 있다.
정통부도 수백개 업체에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률 해 석과 적용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를 제공 받는 업체의 이름과 목적, 정보제공 내용 등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KT는 고객동의를 얻고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이름을 밝혔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KT가 형식은 갖췄지만 ▲수백개 업체를 고객이 모두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정보공개에 따르 는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 내용면에서는 부족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하고 있지만 확실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 다”며 “섣불리 KT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일단 소디스 문제점을 보완토록 행정 지도하고 KT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경찰 등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KT가 시내전화 가입자 정보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정부 와 업체의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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