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교통관련 개선사업에만 쓸 수 있는 교통단속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청사 증,개축비와 수당으 로 일부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자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개정 작업에 본격적 으로 나섰다.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거둬들인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경찰은 지난해 9000억원의 예산 중 1500억원을 청사증개축비와 피복구입비, 경 찰 수당과 같은 엉뚱한 곳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사고를 줄여보자는 특별법의 당초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한시법을 영구법으로 바꾸는 등 보다 강화된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또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지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70%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자특예산 의 절반 정도를 국도 개선사업비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가 해야 할 일을 자특예산으로 편법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안전 교육과 계몽사업에는 자특 예산의 1%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 들은 오는 7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나 설 계획이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자특회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제자리를 잡을 지 주목된 다.
CBS사회부 최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