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원 세금 50만원 덜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02 오전 9:25:00
[머니투데이 배성민기자]전업주부인 부인과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5000만원의 봉급생활자는 세제개편안
에 따라 올해보다 5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소득세율 1% 인하에 따라 납부세액이 줄고 내년부
터 새로 도입되는 현금영수증 카드제도를 이용할 경우 공제액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인 부인과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식을 1명씩 둔 연봉 5000만원의 봉급생활자 A씨가 대학생 교육
비로 600만원, 고등학생 교육비로 20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공제 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1400만원으로 근로소득금액은 3600만원에 달한다. 이 경우 가족
이 4명이므로 기본공제는 400만원이다. A씨가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을 각각 50만원씩 넣
을 경우 직장에서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포함하면 200만원의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의료비 100만원, 부양가족 의료비 200만원을 썼을 경우 의료비 공제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A씨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에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넣었다. 이 경우 불입액의 40%인 200만
원의 주택자금 공제와 연금저축소득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또 신용카드로 모두 1200만원을 사용했다. 일반적인 경우 카드와 현금이용 비율이 44:56인점을 감
안하면 A씨는 카드 외에 현금으로 150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올해 신용카드 기
준이 급여의 15% 초과분으로 상향 결정됐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제도를 고려하면 소득공제금액은 390만
원[(카드·현금영수증 2700만원-총급여 15%인 750만원)*0.2]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A씨의 과세표준은 1360만원으로 결정됐다. A씨는 1%포인트 인하된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17%
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 최종적으로 151만2000원의 세액이 결정되고 근로세액공제 50만원을 제하면 101만
2000원과 주민세 14만2200원을 납부하게 된다.

결국 A씨의 최종 납부 세액은 올해 164만7800원에서 115만4200원으로 줄고 결국 49만3600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도움말: 세무법인 가나 김완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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