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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어린이신문 강제활용 않겠다더니 학부모들 “사실상 강요” 신고 잇달아
서울 ㅇ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둔 ㅈ(38)씨는 지난 27일 학교에서 보내온 가정통신문을 받아들 고 몹시 불쾌했다. 학교장 이름이 적힌 통신문에는 “1학년 어린이들도 상급생처럼 아침 자습과 수업시 간에 신문을 이용한 교육(NIE)을 하고자 한다”며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가급적 구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ㅈ씨는 “교육청이 아침 자율학습에 어린이신문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지만, 학교 쪽에서 는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일부 초등학교들이 “어린이신문을 아침 자율학습 교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서울시교육청 과 전교조 서울지부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신문을 사실상 ‘강제구독’시키는 행태가 여전히 벌어지 고 있는 것으로 31일 지적됐다.
전교조 서울지부에는 어린이신문 구독을 사실상 강제하는 학교 당국을 고발하는 신고가 접수 첫날인 이 날 하루에만 10건이나 들어왔다. 서울 ㄱ초등학교 등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아침 자율학습 교재로 쓰겠 다”고 밝힌 것으로 고발됐으며, 서울 ㄷ초등학교는 매달 걷던 신문값을 학기 초에 일시불로 반년치를 완납하도록 요구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위원장은 “학교장이 가정통신문에 아침 자율학습에 쓰겠다고 신문 구독을 권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학부모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교육청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강 제 구독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인종 전임 서울시 교육감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5월 단체협약에서 ‘교육청은 학교에 서 어린이신문이 아침자습 등의 학습자료로 강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한다’고 합의하고, 이를 올 가을 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바 있다. 이는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조사를 통해, 학급에서 단체로 어린이 신문을 구독하는 비율이 서울시내 공립 학급 전체의 73.5%에 이르고,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교재로 사용 하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번 단협으로 수십년 동 안 관행처럼 굳어진 어린이신문 강제구독이 사라지게 됐다”고 기대해 왔다.
류재천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ㅇ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이 ‘강제구독’ 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학교 쪽과 학부모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어린이신문을 유일한 자율학습 교 재로 쓰거나 학부모들의 뜻에 반한다면 강제 구독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 다.
이에 대해 김민석 위원장은 “자율학습 시간에 어린이신문으로 스크랩을 만들게 하는 등 교재로 이용되 는데 극소수 신문을 보지 않는 어린이들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반박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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