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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 사유를 대폭 확대 한 것이 특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사유를 성별로 국한하고 있으나 새 법률안에서는 연령,장애, 인종, 종교 등으로 확대했다.
학력,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이를 한꺼번에 모두 적용하 면 사회적 파장이 워낙 심각할 것을 염려해 일단 연령, 장애, 인종, 종교로만 한정했다.
단, 비정규직은 별도 법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법안에도 '사용자는 동일한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 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0조) 등 일부 조항을 마련했다.
◆ 연령 차별 개선에 초점=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채용시 연령차별을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이 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유 명무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을 뒀고 정부 구제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실업자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시 연령차별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 다.
정년제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당초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막 기 위해 정년제의 완전 폐지까지도 고려했다.
미국은 정년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원칙적으로 정년을 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정년을 전면 금지하면 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커서 일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 정 연령(60세) 미만 정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잡았다.
60세 미만 정년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62세 미만 정년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싱가포르 사례 를 적용한 셈이다.
다만 기업부담을 고려해 적용대상 기업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위반행위에대한 형사처벌도 배제하기 로 했다.
그러나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간접 강제로 기업의정년연장을 유도한다는 계획 이다.
◆ 차별 구제기구 개편=현재 지방노동청에 설치돼 있는 고용평등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노동위원회 소 속으로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방식도 기존 임의조정(고용평등위원회)에서 구제명령(차별구제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차별구제위에는 20여 명 전문가가 참여해 부당해고 구제절자 등을 담당하고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 을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별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했으며 권리구제를 이유로 근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 1000인 이상 대기업, 300인 이상 조달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기 로 했다.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계약상 가점,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부진기업은 일간신문, 인터 넷 등에 공표하고 조달계약 감점 등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벌칙으로 퇴직ㆍ해고차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임금차별, 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고용평등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 등을 심의하는 고용평등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노동부 장관)를 구성하기로 했다.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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