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연동형 연간 4천400원 부담..인터넷뱅킹 등은 무료발급 허용 쇼핑몰등 신용카드 결제 인증서 사용 의무화는 2년 연기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개인이 사용하는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안 이 최종 확정됐다.
또 전자상거래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공 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방 안은 오는 2006년 9월로 2년간 연기됐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지난 5월 개인이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호 연동형 공인인증서의 유료화 시행 과 관련, 관계부처의 이견 제기로 6월 12일부터 3개월간 연기됐던 유료화 시행방안이 마침내 국무조정실 의 조정 끝에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 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상호 연동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개인들은 연간 4천400원을 부담해야 된 다.
그러나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온라인 보험, 온라인 신용카드 등 각 금융 권역별로 사용할 수 있 는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 여부는 발급 기관의 재 량에 맡기도록 결정돼 실질적으로는 무료 로 발급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다만 금융결제원과 같이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의 발급 준비에 시간 이 좀 더 필요한 경우에 는 공인인증기관이 징수 유예기간을 1~2달 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고 전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인터넷뱅킹용이나 사이버증권거래용은 온라인 보험 용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용 편의성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민원을 사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기능을 금융권역별 용도제한용 공인인 증서에 추가할 수 있도 록 허용함에 따라 은행용 등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하 고 있는 개인은 별도로 추가로 전자민원 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인터넷에서의 신용카드 결제가 모든 분야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비자들이 공인인증 사용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준비기 간이 더 필요하고 신용카드 거래 안전을 위 한 대체 인증수단(ISP, 안심클릭)이 현재 확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이 충분히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