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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6명 당선무효형.."선거비 위반사범도 엄정수사"(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대검 공안부(강충 식 검사장)는 17대 총선사범수사와 관련, 16일 현재 현역의원 95명을 입건, 이중 28명(구속 3명)을 기소 하고 46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21명과 이미 기소된 1명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조사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명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위반 사범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오면 선 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현역 의원 수가 100명에 육박할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비용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을 기부행위 위반으로고발하고 한나라당 홍문 표 의원은 기부행위 위반으로 수사의뢰키로 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키로 했다.
또 정치자금과 관련,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정식 접수되면 필요시 당선자의소환 조사를 포함, 엄정 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 이전까지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의원 중 열린우리당 강성종.
김기석.오시덕.이상락, 한나라당 이덕모,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6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총선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인 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 에 의원직을 잃게 되는 당선자 수는 더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17대 총선과 관련, 이날 현재 3천472명(구속 415명)을 입건해 이중2천465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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