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유전자 은행" 재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11 오전 9:58:00
검찰이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의 유전자를 모아 놓는 이른바 '유전자 정보은행' 설
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검찰청 김종률 과학수사과장은 10일 "이달 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과 만나 유전자 정보은
행 설립 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유전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이
다.

유전자 정보은행은 유죄가 확정된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혈액이나 구강 내 상피세포 등에서 유전자 정보
를 추출,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놓는 것을 일컫는다.

전과 14범이었던 유씨 경우에도 과거에 유전자를 뽑아 DB에 관리해 놓았다면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유전
자를 분석해 바로 유씨가 범인임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유전자 정보은행이 재범률이 높은 성폭행 사건의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범행현장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용의자의 유전자를 대조해 실제 범인인지를 확인하는 유전자
감식이 이뤄져왔다.

이 때문에 용의자를 찾지 못할 경우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많았다.

유전자 정보은행은 영국.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까진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관할권 문제다.

검찰은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유전자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과수는 "유전자 감식
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과수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김병수 간사는 "국가가 전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명백
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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