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2010년으로 연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11 오전 9:34:00
건강보험료외 추가부담 당분간 없을듯
2007년부터 간병비 일단 건보서 지원


정부는 치매·중풍 환자의 간병비 등에 대해 별도의 보험혜택을 주는 ‘노인요양보험제’를 당초 계획
된 2007년에서 3년을 늦춰 2010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중증 치매·중풍 환자 9만여명의 간병비 등에 대해선
2007년부터 건강보험재정에서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조세 성격의 노인요양보험료는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 차흥봉 한림대교수·송재성 복지부차관)는 노인들
에게 간병·수발·목욕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 보장체계 시안’을 마련, 11일 오
후에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2007년부터 일본이나 독일처럼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현재의 건강보험료에
일정액을 추가로 더 내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행키로 했었다”며 “그러나 경제사정 등이 어려운 상황
에서 국민들에게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할 수 없어, 우선 건강보험 재정에서 노인들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부터는 1단계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없이 혼자서 세수나 운동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
의 중증 치매·중풍 환자 9만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재정
상황이 올 들어 2조여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어, 별도의 추가 부담 없이 중증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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