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와 친부모중 세법상 가족은 어느쪽일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07 오전 10:00:00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집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양자가 이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를 가리려면
양부모와 생부모중 어느쪽을 가족으로 보아야 할까.

국세청은 5일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주로 집 1채를 소유한 A씨가 이 문제를 질의한 데 대해 호적이나 주민
등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쪽을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 가구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양부모와 생부모중 어느쪽 가구에 속하는 지는 주민등록이나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관계나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고 밝혔다.

세법상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양자의 직계존속에 포함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쪽을 가족으로 보아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를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대학에 다니면서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주로 양부모로부터 학비와 하숙비를받아 생활하고 있는
A씨는 생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집 1채를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는 학비와 하숙비를 양부모로부터 받고있는 만큼 양부모와같은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양부모가 보유한 집이 없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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