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가 고의로 헌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02 오전 10:37:00
보건 당국의 관리를 받아오던 30대 남성 에이즈(AIDS) 환자가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고의로 헌혈한 사실
이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일 부산에서 막노동을 하는 30대 초반의 A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지
난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고의로 헌혈한 사실을 확인, AIDS 예방법 위반 혐의(3년 이하의 징
역)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포자기 심정에서 에이즈가 치료됐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헌혈했다”고 진술한 뒤 다시 잠적했다.



A씨는 헌혈 과정에서 헌혈지원자의 병력(病歷)을 전산 조회하지 않고 에이즈 감염 여부를 구두로 묻는
의례적인 문진(問診) 절차로 인해 손쉽게 헌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혈액은 검사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아 모두 폐기처분돼 수혈 피해자는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최근 간염(肝炎)에 오염된 혈액이 검사 잘못으로 유통돼 수혈 피해자가 발생한 ‘혈액 파동’ 수
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구 국립보건원)는 A씨가 지난 97년쯤 동성연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A씨는 “중국에서 칼을 맞아 수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염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7년에는 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자가 ‘보복성’ 헌혈과 성관계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2002
년에도 20대 여성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감추고 수백 차례 윤락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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