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50년 보존 헌법 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30 오전 10:00:00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졸업한 뒤 50년간 생활기록부를 보존하도록 한 교육부의 훈령은 사생활 침해
에 해당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사는 청구서에서 '생활기록부의 관리 소홀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교육부의 훈령
때문에 졸업생이 기록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자신의 생활 기록부를 돌려달라며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행정 심판을 청구하
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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