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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자치위원회' 구성, 상담교사도 두기로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오는 30일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은 예전의 유기ㆍ무기 정학과 비슷한 '출석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학교폭력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도 각 학교마다 만들어진다. 교육부, 학교폭력 막기 위해 '출석 정지' 부활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초ㆍ중ㆍ고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ㆍ퇴학처분 등을 내릴 수 있게 됐고, 의무교육으로 인해 퇴학이 불가능한 초ㆍ중학교 학생에게도 예전의 유기ㆍ무기 정학과 비슷한 '출석 정지' 조치를 출석일수의 3분의 1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 유기ㆍ무기 정학은 1997년 학생 생활 지도가 선도 위주로 바뀌면서 폐지됐던 것이다. 피해 학생은 상담ㆍ치료요양ㆍ학교교체ㆍ전학권고 등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받게 되며, 보호와 요양 기간 중에는 출석과 내신 성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도 '출석 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 등을 지원해야 한다. 시행령은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ㆍ협박ㆍ따돌림ㆍ공갈ㆍ상해ㆍ감금ㆍ약취ㆍ 유인ㆍ추행ㆍ모욕ㆍ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학교 폭력으로 규정했다. 학교마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도 구성 시행령은 각 초ㆍ중ㆍ고교가 학교장, 경찰 공무원, 10년 이상 생활지도 전문교사, 청소년 보호 전문 가, 학부모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해 및 피해 학생 간 분쟁을 조 정하고 징계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 동안 학생 징계권은 교장만 갖고 있었으나, 이를 외부 인사들과 함께 나눠 갖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모든 학교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책임교사를 둬야 하며, 상담 학생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학교 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이 관련 사실이나 자료를 누설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 관계부처 공무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판ㆍ검사 경력자 등으로 '학교폭력 대책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와 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9~2003년 사이 학교폭력 사범은 3만6천9백65명에서 1 만2천5백59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초ㆍ중ㆍ고등학생의 3% 정도는 폭력ㆍ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 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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