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소판 수급체계 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21 오전 10:05:00
혈액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환자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혈소판 수급체계가 잘못돼 백혈병 및 혈액
질환자, 암 환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백혈병 환자들이 병원에서 혈소판 수혈을 받으려면 환자 스스로 20여명의 공여자
를 확보해야 한다”며 “공여자의 몸무게와 거주지 등 제한조건도 많아 헌혈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성분채집 혈소판’은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의 확보량이 연간 필요량의 16.5%에 불과하다”면서 “환자에게 혈소판 수급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수급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이전글 자궁암 진단 DNA칩 시판 첫 허가
다음글 [아테네올림픽 D―23] “스포츠는 과학이다” 첨단 경쟁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