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왜 안내리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16 오전 10:30:00
문예진흥기금 폐지 불구 관람료 그대로, 시민단체 반발

영화관람료를 둘러싼 극장과 소비자 간 논란이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
은 15일 “극장들이 영화관람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427원) 폐지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 한 편을 볼 때마다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은 올 1월부터 폐지됐지만 극장들은 관람료를 종전대로
받아왔다.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영화관, 공연장, 고궁 입장료 등에 부과됐던 기금으로
정부는 올들어 국민의 준조세 경감 차원에서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극장업계를 통해 걷힌 문예진흥기금
은 연간 430억대. 따라서 극장업계는 막대한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극장들이 관람객들에게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다는 사실 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성격도 다르고 걷는 주체도 다른 만큼 요금과 기금은 별개 문제이
기 때문에 폐지된 기금만큼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맹은 올 들어 지금까지 영화관람료와 관련해 50여 건의 고발사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8월까지 원고인단을 모집한 후 9월 부당요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내 영화관람료는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이나 미국(지역과 극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6달
러 선·약 7200원)과는 비슷하다. 그러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다소 비싸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극장 업계는 영화제작비 상승, 멀티플렉스화로 인한 시설투자 확대, 신용카드 협찬 마케팅 증가
등 요금인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를 상쇄하는 데 문예진흥기금 폐지분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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