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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의 취업을 일 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 성폭행범의 얼굴 사진과 세부 주소도 공개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4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청소 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관련 기관에 일정기간 취업이나 기관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취 업 및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각급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 보호시설 등이다.
또 2회 이상 상습적 성폭행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이름과 생년월일, 범죄사 실 요지 이외에 사진과 살고 있는 주소지의 번지, 동·호수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대상 결정자는 청보위에 신상 및 범죄정보를 2개월 안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 면 입수가능한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토록 했다. 등록된 정보는 CD롬이나 책자로 제작, 일정 장소 에 비치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한 해당 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료의 복사나 반출은 금지된다.
한편 청보위는 이날 제6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53명의 신상을 관보와 홈페이지(youth.go.kr), 정부중 앙청사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2003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1,217명 가운데 죄질이 좋지 않거나 형량이 높은 성범죄자들 이다. 유형별로는 강간이 200명, 강제추행 158명, 성매수 129명, 성매수 알선 66명 등이며 남자 530명, 여성 23명이다.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 169명, 사무관리직 57명, 유흥업 45명 등이며 교사·학원원장·공무원 각 3 명, 예술인 2명도 포함됐다.
특히 ㅇ씨는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2002년 3월 2차 신상공개된 데 이어 어린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돼 다시 공개됐다. 성매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인터넷 채팅에 의한 것으로 전체의 68.3% (474명)나 됐다. 특히 공개대상자의 73.4%(406명)는 전과자로 이 가운데 21.9%는 성관련 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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