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발전기금, 찬조금 안내도 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15 오전 11:27:00
내년부터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발전기금이나 찬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도한 모금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할당식’ 불법 찬조금 모금의 빌미가 됐
던 학교발전기금제도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완전히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학교는 일반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은 학교회계를 통해 접수할 수 있지만 해당 학교 재
학생의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로부터는 어떤 명목의 기부 금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내지 않고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지정 기탁하는 것은 가능하고, 학교장이
나 이사장 등이 발전기금이나 찬조금 등을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나친 발전기금 모금과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 찬조금 모금과 집행이 지속적으로 사
회문제가 돼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1년 1317억원, 2002년 1362억원, 2003년 1623억원 등으
로 늘어왔다.

지난해의 경우 초등학교 984억원, 중학교 245억원, 고교 382억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개교에서 평
균 2400만원을 모아 교육시설 확충(603억원),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 구입(495억원), 학교 체육.학예활
동 지원(218억원), 학생복지?^자치활동 지원(307억원) 등의 용도에 사용했다.

지난해 모금액은 전체 지방교육재정(25조8000억원)의 0.6%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실제
단위학교 예산으로 보면 2% 정도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학교발전기금은 시·도 및 학교별로 편차가 엄청나게 커 2002년을 기준으로 인천 소재 학교의 평
균 모금액이 4070만원에 달한 반면 전북은 453만원으로 9배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학부모나 교사, 교육청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은 비용은 기본적으로 교육재정
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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