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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교원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40살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시험부터 응시연령 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되, 문제점이 없을 경우 임용령을 바꿔 내년에 치러지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11조2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또는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현 임용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응리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강원·경북·경남이 45살, 충남·충북은 50살, 전남은 57살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이날 “교원 임용시험 응시나이를 40살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교육공무원임용령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나이 제한 때문에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아무개(41)씨가 지난해 5월 낸 진정에 대해 “40살 이하만 교직 수행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직사회의 원활한 순환구조를 위해 나이 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논리도 합리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특별한 경우 응시 나이를 연 장하도록 한 규정이 일부 지역 초등교원 임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등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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