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찬조금 완전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14 오후 3:11:00
그동안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반강제적으로 내야만 했던 발전기금이나 찬조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학교장이나 이사장이 발전기금이나 찬조금을 모금하다 적발되면 처벌도 받게 된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돈이나 물품을 내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내야만 했던
학교발전기금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줬던 학교발전기금제도를
내년부터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정석구 교원복지심의관은 14일 "재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접수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학교장이나 이사장이 발전기금이나 찬조금을 모금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되며 모금된 돈은
돌려주게 된다.

교육부가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 모금이 사회문제화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다만 동문회 등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은 학교회계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발전기금은 지난 1998년 도입돼 2001년 1300억원이 모금됐고 지난해에는 16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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