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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3.1%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284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272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2510원, 일급 2만80원에 비해 13.1% 오르는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기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64만1840원, 7월부터 주40시간제로 단축되는 공기업과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59만3560원이 되는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노동자의 8.8%인 125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했다.
한편, 위원회는 저임금 근로자와 중소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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