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학원에도 학교 명칭 사용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26 오전 10:30:00
앞으로 기술학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하고, 세금도 깎아준다.
정부는 25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산이 5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계 학원에
대해'전문기술학교'명칭을 허용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의견 수렴기간을 감안해 내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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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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