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독자의견>
김영균 기자의 「배드뱅크, '신불자 구제' 수호천사 될까」 기사에 대해 'happy'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안의 공론화를 기대하며 나름의 주장을 펼친 이 네 티즌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happy(domo8736), 2004/06/24 오후 4:13:07
배드뱅크의 장점
1. 채무를 배드뱅크에서 일단 갚아주므로 신용회복에 도움
배드뱅크의 단점
1. 대환대출(보증인이 있는 채무)은 배드뱅크 에서 제외 2. 담보물이 있는 채무제외 3. 가압류등 법조치 된 채무제외 4. 원금의3% 선납 5. 상환기간이 짧다(12-24개월)
--->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라면 상기의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채무자는 없을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가 제외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다.
그 이유는 가령 3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라면 이중 한가지 채무라도 위의 1-3번의 채무가 한가지라도 있어 가령 1000만원의 채무가 제외되면 배드뱅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천만원에 대한 연체이자만 해도 월 25-27%의 이자를 내야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2천만원을 6%로 해준다고 해도 실제 채무자가 감당해야할 채무는 6천만원이 되는 꼴이 된다. 천만원에 대한 고 이자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채무자는 갚을수 없는 구조로 도기때문에 배드뱅크 신청자체를 포기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2. 워크아웃의 장점 (1). 채무상환기간이 길다(최장8년) (2). 보증인이 있는채무도 포함된다. (3.) 법조치 들어간 채무도 포함된다 (4) 3%의 선납을 안해도 된다.
3. 워크아웃의 단점 (1) 워크아웃이 확정되어도 각금융기관의 채무는 그대로 채무자 앞으로 있다. (배드뱅크는 통합적으로 일단 채무를 상환한다) (2) 소득이 확실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실은 2가지의 장점을 따서 통합해야한다. 배드뱅크도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채권자들의 권리는 모두 확보해 놓고서 시행을 하다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되어버린것이다.
제안
1. 채무상환기간을 최장으로 연장해줘야한다. 2. 보증인이 있는 채무도 포함해줘야한다. 3. 법조치 및 담보가 있는 채무도 포함해줘야한다. 4. 2제도 공히 일단 채무자의 채무를 먼저 상환해줘야한다(워크는 아직아님) 5.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제공자가 있으면 받아줘야한다.
아울러 신불자는 세금공제를 해줘야한다.
1. 소득세 : 배드뱅크나 워크아웃 대상자는 연말 소득공제시 소득세를 공제해줘야한다. 2. 국민연금: 총급여를 기준으로하는것이 아니라, 채무액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책정해야한다.
실제소득이 200만원이라도 워크아웃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100만원 인데도 소득세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200만원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소리만 무성한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들이 실제적으로 다가갈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