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토익·텝스 등 응시취소 때 "바가지" 수수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5 오전 10:27:00
토플이나 토익 등 외국어 인증시험에 응시했다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물어야 하는 수수료가 지
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4일 "토플.토익.텝스.JLPT.JPT.HSK 등 6개 외국어 인증시험의 취소 수수료가 지나
치게 많아 응시자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응시자가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응시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떼고 있어 일반 서비스 거래의 취소 수수료에 비해 턱없이 많다는 것이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6개 외국어 시험에 응시했다 취소한 사람은 19만5000여명이며 취소 수
수료는 32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시험별로는 토플이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취소 수수료가 응시료의 50%며, 토익.JPT는 접수 마감 후 1주
일 이내 취소할 경우 40%, 2주 이내엔 50%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은 학원.여행사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해 계약 이행일 이전의 취소 수수료는
10~20%, 계약 당일의 취소 수수료는 20~50%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토플의 국내 시행기관인 한.미교육위원단 측은 "토플을 주관하는 미국 ETS가 전 세계적으로
같은 취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취소 수수료는 접수 기간 직후부터 들어가는 고사장 섭외, 감독 선
임 등의 경비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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