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가산점 폐지-재학생은 부여(종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5 오전 10:25:00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범대 출신자에게 임용고사에서 지역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둬
재학생에게는 계속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범대 지역가산점 제도란 해당 지역 교대.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이 해당지역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면
1차 시험에서 2~3점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1991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
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법률 검토에서 사범대 지역가산점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으
나 이런 제도를 알고 입학한 현재 재학생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경과조치의 경우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연도를 기점으로 3년간 한정할 예
정이다.

따라서 현재 사범대 1학년 재학생은 2009년도, 2학년 재학생은 2008년도, 3학년 재학생은 2007년도, 4학
년 재학생과 졸업생은 2006년도에 공고되는 임용시험까지 가산점을 받게 된다.

특히 사범대 입학생이나 졸업생으로 군(軍)에 의무 복무한 경우는 그만큼 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부전공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도 현재 재학생에게만 적용하되,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을 취
득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계속 부여하는 조항을 법에 넣기로했다.

어학.정보처리 등 능력에 의해 취득한 가산점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용고사 합격률은 사범계열 14.3%, 비사범계열 8.9%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 사범계 졸업자
의 합격률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경과규정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7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산점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교원양성 대학 등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원으로 선
발되도록 전형방법을 개선하고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교사 임용 및 양성 체제
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전글 토플·토익·텝스 등 응시취소 때 "바가지" 수수료
다음글 서울대 "수강료 장사"?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