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성폭력 무죄선고 시대역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03 오후 3:07:00
울산 20여개 단체 규탄성명
“항거불능 잣대 남성적 시각”

울산지역 20여개 시민·여성·인권단체들은 2일 ‘울산정신지체청소녀 성폭력 무죄선고 규탄대책위원
회’를 꾸리고 성명을 내어 “정신지체 청소녀에 대한 상습적 성폭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인간
적 범죄인데도 법원이 50대 가해자를 무죄 판결한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겨레〉 4월29일치 8면)

대책위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정신지체인이나 10대의 경우에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성폭력
이 성립될 수 없다는 상식 이하의 논리를 내세워 정신지체인 10대 소녀를 5년동안 일삼아 성폭행한 가해
자를 구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성폭력 범죄를 남성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성폭력특별법에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의 내용을 완화시켜 구체
화하거나 삭제 △여성인권단체와 사법부의 연계 등을 통한 재발방지장치 마련 및 △사법부의 여성주의
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국여성·장애인단체 등과 연대해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
을 통해 무죄 판결을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아무개(51)씨는 199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던 내연녀의
딸인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이아무개(18)양을 인근 야산 등지에서 8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검
찰에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난 27일 “이양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가 합의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파문이 일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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