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임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03 오전 10:15:00
보도내용 임금체불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중국 동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
해를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崔恩培) 판사는 23일 중국 출신의 불법체류자 김모씨(55)가 “장시간 노
동과 임금체불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처
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당시 4개월분
의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법취업자 신분 때문에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했고 중국 가족들에게도
돈을 보내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7월 경기 양주시 날염업체인 S사에 불법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2000년 4월 공장 숙소에
서 동료들과 식사를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낸 요양
신청이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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