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최저임금 결정 진통 ‥ 勞使政 29일 1차 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03 오전 10:03:00
올해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부 직할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
금 심의를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29일 열고 본격적인심의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는 민주노총측 위원 4명이 공익위원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없
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종업원 1인이상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기구.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공익위원 각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선정을 놓고 매년
잡음이 있어왔다.

민노총은 노동부와 위원회측 입장을 들어본 뒤 위원회 참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견도 크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3% 늘어난 시간급2천5백10원,2백26시간 기
준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56만7천2백60원이다.

민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50%를 올린 76만6천1백40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중소기업 임
금 인상률(3.8%) 정도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과 함께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포함시
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경제지표를 포함시킬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반
면 사용자측은 현실화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등이 결정기준에 포함되야 한다는 입장이
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최저임금안을 오는 6월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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