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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경치가 아름다운 해안지역 등이 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자연경관 을 해치는 개발사업은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생태계 보전지역이 대폭 늘어나며 핵심 완충 전이 등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관리지역별로 토지 이 용과 개발이 차등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 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가결되면 환경부는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 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해안 산림 호수 지역 등을 경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 다. 또 경관보호지역에서 건물 신축 등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경관 훼손 여부를 심의해 사업을 허가하 는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했다.
이 개정안은 생태계 보전지역을 군사시설과 재난예방시설 등 불가피한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핵심지 역, 핵심지역을 둘러싼 완충지역, 완충지역에 인접한 전이지역으로 구분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 재 전 국토의 0.2%(4500만평)인 생태계보전지역은 핵심지역으로 지정되며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이 새로 만들어진다.
완충지역에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주택과 비닐하우스, 농산물 창고 등 영농시설만 허용된다. 전이지역에 는 마을회관 이·미용실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며 자연생태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개발사업 만 가능해진다.
환경부 박희정 자연정책과장은 “지금은 생태계 보전지역만 벗어나면 모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로 인해 보전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완충지대 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면서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생태가 잘 보 전된 곳을 생태마을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등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 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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