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새마을호 65세 이상 노인 30% 할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20 오후 1:18:00
오는 7월 말부터 노인학대 신고전화가 24시간 가동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이 고속열차와 새마을호를
탈 경우 요금의 30%를 할인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전국 동일 번호의 노인학대 신고 전화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원이 조사한 뒤 필요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요
양시설에 임시보호를 요청할 방침이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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